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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특수검진이란?

  • ㆍ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실시 대상

  • ㆍ 상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이 되는 유해인자 178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ㆍ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TCE,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알루미늄, 주석, 산화철, 카드뮴 등 금속 20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목분진, 면분진, 용접흄 등 분진 7종
  • 질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 염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 물질 14종
  • 소음, 고기압, 방사선, 유해방선 등 물리적 인자 8종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전 검진시기 특수검진 시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 후 조치사항

  • ㆍ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C1, C2) 또는 유소견자(D1, D2)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후 사후 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

검진 신청(진행) 절차

단체등록신청 및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

  • 전화/팩스/e-mail 신청인 연락처, 회사명 특수검진 대상근로자 선정

검진대상자 명단접수/일정협의

  • 팩스/E-mail EDI 또는 공단에 전화로 명단 안내가능 원하는 검진일자 예약가능

병원방문 또는 출장검진 실시

  • 출장검진 50인 이상 또는 내원검진

결과통보

2차검진

전체사본/통계표

특수검진 조직도

직무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이태경 특수건강진단,임상진찰,업무적합성 및 관련서 평가, 직업병 판정
​행정실장​ ​오정민​ ​특수건강진단예약 및 출장검진 관리​ 032-580-6038
​간호사​ ​이정하​​ ​특수검진 결과처리, 검사(청력 및 폐기능), 공단(K2B) 자료전송 업무​ 032-580-6041
간호사 ​구하늘​ ​특수검진 결과처리, 검사(청력 및 폐기능), 공단(K2B) 자료전송 업무​​ 032-580-6020
간호사 문혜빈 ​특수검진 결과처리, 검사(청력 및 폐기능), 공단(K2B) 자료전송 업무​​ 032-580-6025
산업위생관리기사 손 진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검사(청력), 특검 내역서 작성 및 계산서 발행 032-580-6042
임상병리사 ​이은주​ 폐활량,심전도 검사, 채혈 등의 임상병리업무, 생물학적 시료 수탁업무 032-580-6026
임상병리사 오혜선 ​폐활량,심전도 검사, 채혈 등의 임상병리업무, 생물학적 시료 수탁업무​ 032-580-6029
임상병리사 정이순 ​폐활량,심전도 검사, 채혈 등의 임상병리업무, 생물학적 시료 수탁업무​  032-580-6029
방사선사 김지윤 방사선 촬영 업무 032-58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