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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거주지 행정관서에 30일 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매장 및 화장(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사산시로 부터 24시간 경과되어야 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다. (소정서식 동사무소 비치)
  • 제출서류
    • 매장 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사망원인 신고서류 발급처 기타
병사 병원입원중
사망(병사)
  • 사망진단서 7~10부
  • 장례식장 1부
  • 장지 1부
  • 동사무소 1부
  • 보험ㆍ학교ㆍ회사 등 각기관 제출용
병원원무과 신청 외인사 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발급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사체검안서 7∼10부
병원원무과 신청
기타 및 불상
  • 사체검안서 7∼10부
병원원무과 신청
자택에서 사망
  • 사체검안서 7∼10부
병원원무과 신청
사고사 외인사,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10부
  • 검시필증 2부
병원원무과 및 경찰서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상례절차

  • ① 임종 : 운명 직전에 가족들이 죽음을 지켜보는 절차입니다.
  • ② 속광 : 숨이 멎으면 입, 코, 항문을 깨끗한 솜으로 막는 절차입니다.
  • ③ 수시 : 시신을 바르게 하고 칠성판 위에서 한지로 손, 발을 묶습니다.
  • ④ 고복 : 혼을 부른 다음 발상하는 의식입니다.
  • ⑤ 부고 : 친지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서신입니다.
  • ⑥ 염습 : 시신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삼베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입니다.
  • ⑦ 입관 : 염습 후에 관에 모시는 절차, 고인이 아끼던 것도 넣어 드립니다.
  • ⑧ 성복 : 입관 후에 가족들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성복제를 올립니다.
  • ⑨ 발인 : 떠나기 전, 관을 영구차에 모시고 마지막 이별하는 절차입니다.
  • ⑩ 운구 : 관을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절차, 노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 ⑪ 하관 : 광중에 관을 모시고 덮는 절차입니다.
  • ⑫ 성분 : 하관 후에 묘를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 ⑬ 반곡 : 영정과 신주를 모시고 귀가하는 절차입니다.
  • ⑭ 삼우 : 발인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가족이 묘지에 가서 제를 올립니다.
  • ⑮ 탈상 : 3일, 49일, 100일 탈복 중 가족들이 정하여 상복을 벗는 절차입니다.

하례절차

  • ① 영정이나 혼백을 편안한 곳에 모신다.
  • ② 관을 하관한다.
  • ③ 하관 후 좌향을 바로 잡는다.
  • ④ 명정을 덮는다.
  • ⑤ 폐백(청실,홍실)을 드린다.(전통식)
  • ⑥ 횡대를 덮는다.
  • ⑦ 취토를 한다.
  • ⑧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 ⑨ 헌화(기독교, 천주교)
  • ⑩ 흙을 덮은 후 달구질을 한다.
  • ⑪ 산신제를 모신다.
  • ⑫ 평토제
  • ⑬ 반혼(귀가)

빈소전화 및 부음신청

빈소전화

  • 빈소전화 설치 및 전화기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문부음

  • 사망 사실을 간결하게 알리는 것으로 신문의 사회면 부음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 게재내용
    • 상(喪)의종류 :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별세, 상배 등
    • 고인 또는 상주 성명, 직장명, 직위, 발인일시, 연락처
    • 예) - 부음
      김○○(○○ 부장) ○○(○○ 과장) 모친상
      2일 오전5시 인천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0시 30분
  • 각 신문사 별 부음기사 마감시간 전에 팩스로 전송
    (안내데스크에서 서비스/ 신문사의 사정으로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쓰는 법

  • 고조부

    고조부

  • 고조모

    고조모

  • 증조부

    증조부

  • 증조모

    증조모

  • 조부

    조부

  • 조모

    조모

  • 부

  • 모

  • 백부

    백부

  • 백모

    백모

  • 남편

    남편

  • 처

  • 형

  • 형수

    형수

  • 동생

    동생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