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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용안내

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 032)580 ~ 6662~3)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진단서(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진단서(검안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전화 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7~10부)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이용료 안내

      구분

      기준

      이용료

      관리비

      염 습 비

       

       일반

       1회

       300,000원

      없음
       특수

      350,000

       감염

      400,000

       입관실사용료

      200,000

      안 치 료

       일반

      1일/시간

       50,000원/2,100원

      없음

       감염 100,000원/4,200원

      분향실

       

      1

       101, 102

      268.7㎡​ (80평형)

      1일/시간​

       700,000원/29,160원

       100,000원

      2

       201

      538.8㎡​ (160평형)

      1일/시간​

       1,500,000원/62,500원

       150,000원

      3

       301, 302

      277.6㎡​ (85평형)

      1일/시간​

       750,000원/31,250원

       100,000원

      4

       401, 403

      165.2㎡​ (50평형)

      1일/시간​

       450,000원/18,750원

       70,000원

       402

      198.3㎡​ (60평형)

      ​1일/시간​

       550,000원/22,910원

       70,000원
  •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

    -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미만일지라도 12시간 이상은 1일로 산정합니다.

    -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빈소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 합니다.

  • 상주님 차량 5대, VIP실은 10대에 한하여 주차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조문객은 당일에 한하여 무료주차증 제공)
    기타 주차에 대한 문의는 지상주차장 주차정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장례관련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무리한 노잣돈의 요구 등 피해를 당하실 수 있사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장례식장 비품( 특히 돗자리, 촛대 및 받침, 잔, 잔 받침, 향로 등 )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나 협약업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관리사무실 (☎ 032)580 ~ 6662~3 원내전화 6662~3 )로 문의 바랍니다.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자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자
구 분 감면범위 증빙자료 감면내용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입관)료 20%감면 단, 상조회 이용시 빈소사용료, 안치료만 20%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따른수급자,1급~ 중복3급)
장애인연금 확인증,
중증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무연고자 본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해당자 등)
해당 구청과 절차진행 의료급여법
제휴협정(MOU)체결
기관·단체·기업체
규정 제7조에의한범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약감면 의뢰서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입관)료 20%감면 단, 상조회 이용시 빈소사용료, 안치료만 20%감면
인천광역시 의료원 직원 규정 제7조에의한 범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