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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대상
구분 |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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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 1년 | |
간암 |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
6개월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폐암 |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고위험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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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