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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검진대상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표
구분 대상 검진주기 대상유예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 2년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인 자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 1년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6개월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 2년
폐암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고위험군 기준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 국가암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