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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치매인가요?" - 고령화 사회 대표질환과 사회보장제도

작성일 : 2015-05-13 01:01: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113

 


외래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다 보면 70~80대 어르신들이 혼자 직접 찾아오셔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비율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노인성 질환의 빈도도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주변에 치매로 진단받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 나도 혹시’하는 걱정이 생길 법도 하다.


실제로 2012년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9.18%였고 치매 환자수는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남게 되고 가정에서도 치매를 앓는 노인이 생기면 심리적,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노인 당사자들도 자꾸 깜박 잊는
것에 대한 자각증상이 생기면 ‘이거 내가 치매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걱정돼서 직접 병원에 오시는 분들 치고 실제로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치매가 있는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본인은 병원까지 와서는 막상 진료실에는 들어오지 않고 보호자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왜 치매냐’고 하면서 기분이 상한 탓에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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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이 있다. 역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의 유병률도 증가추세이다. 치매와 뇌졸중은 모두 돌보는 이들에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치매와 뇌졸중 환자들을 각 개인이나 가정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
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등급에 따라 1-3등급까지 분류되어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나 주간보호
센터 이용,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의 복지혜택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뇌졸중 환자에서 편마비나 사지 마비로 거동에 제한이 많은 경우 쉽게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거동이 자유롭고 사지가 멀쩡한 치매 노인의 경우 등급외 판정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치매환자는 거동이 자유로운데 치매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집밖으로 배회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가
져오는 등의 행동장애를 보임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더 애를 먹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대답을 곧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환자의 보호자들이 필자에게 하소연 하듯이 불평을 하곤 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멀쩡하게 보이고 대답도 잘하면서 집에만 가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보호자들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여러가지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으며 보호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환자들도 문제행동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치매특별등급’을 받음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장기요양등급도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세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이전에 신청했다가 등급외 판정을 받고 좌절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신경과과장 차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