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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협력의료기관

정보공개제도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활용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출석을 통한 제출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 결정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여부 통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